[양양군/여행] 비수도권(강원도 양양) 5인이상 모임금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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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강원도 양양으로
저와 와이프 영유아2명
친구와 친구여자친구
어른4명과 영유아2명이 펜션을 예약해놨는데
다음주에 방문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5인이상 예외기준에
돌봄 아동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서
어른4인기준으로 4명까진 가능한것 같아서
취소를 해야할지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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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사슴님의 댓글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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