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기타] [민원] 학교위생정화구역 포함 여부 확인

본문

2016년 6월 현재 화천군 화천읍 ○○리 ○○번지의 주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하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5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아침의소리님의 댓글

회원사진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화천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뉘며 절대정화구역은 직선거리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상대정화구역은 직선거리로 경계선으로부터 200m로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설정되어 있습니다.

3.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1항부터 제6항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을 하기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 가능합니다.

4. 정화구역 포함 여부는

학교위생정화구역안내서비스(https://cleanupzone.edumac.kr/) 를 통하여

학교찾기, 주소찾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 보건급식계 ( ☏ 033-440-1581)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5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등),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작성부서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033-440-1581

전체 286 건 - 5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1
댓글+2
댓글+2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4
댓글+3
댓글+5
댓글+5
댓글+2
댓글+4
댓글+2
댓글+2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