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여행] 야놀자 환불 규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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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초에 부산에 갈 일이 생겨 7월 4일 일요일에 부산에 야놀자 앱을 통해 숙박업소를 예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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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인님의 댓글

MY야놀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텔과 호텔은 예약 완료 후, 아래 조건에 한하여 고객센터 또는 야놀자 앱/웹을 통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 모텔

• 예약완료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 야놀자 앱/웹을 통해 취소 시 전액 환불

• 단, 1시간 이내라도 입실시간 경과 시 취소 불가

• 입실시간 경과 후 발생한 예약에 한하여 모텔 15분 이내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가능

▶ 호텔(호텔나우)

• 제휴점별 취소수수료 규정 상이. 예약시 노출되는 취소수수료 규정으로 확인 가능

• 결제 후 10분 이내 취소 시 전액 환불(고객센터 콜 인입 시점 기준으로 야놀자/ 호텔나우 앱 결제 건에 한함)

• 단, 입실시간 경과 후 취소 불가

▶ 펜션, 게스트하우스는 제휴점별로 취소규정이 상이하니, 숙소예약시 취소규정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미성년자 투숙인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만 19세미만 ++ 청소년)의 혼숙이 금지되며, 법정대리인 동행 없이 투숙이 불가합니다.

해당 사유로 인하여 현장에서 입실이 불가할 경우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예외적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천재지변의 영향정도(시설의 현장상황, 교통수단 및 이동경로 등)를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하거나, 재난의 정도에 따라 취소가 불가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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