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여행]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숙박 취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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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숙박 취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 6월 말 : 여xx때 통해서 7월 10일 1박2일 펜션 예약


-  7월 9일 : 7월 12일(월)부터 4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7월10,11일 가이드라인을 통한 집합 자제 권고 -> 해당 권고사항을 보고 인원 중 공직자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따르기로 결정 -> 해당 펜션 업체측에게 다이렉트로 위의 권고사항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말씀을 전달 드리고, 날짜 변경을 요청 -> 펜션업체측에선 8월21로 변경을 해주겠다고 전달완료 -> 이 과정 중에서 8월21일도 만약 4인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이용이 불가할 경우 환불 및 연장은 없다고 문자 및 유선상으로 전달 -> 이 과정에서 펜션측에서 얘기한 환불 및 연장은 없다고 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내용인가요?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이용이 당연시하게 불가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위 내용에 따라 환불 및 연장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4단계 거리두기 위반이 강행규정으로 인해 위약금 규정 등은 위 내용을 무시하고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ㅠㅠ


- 8월 11일 현재 : 업체측에선 당연히 7월 9일날 위와같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환불 및 연장은 없다고 주장, 업체측에서 일정을 변경할 때 1차적으로 통한 여xx때에 연동을 하지않고 업체측 일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 -> 만약 xx어때 측에 연동이 되어 8월21일로 일자가 변동 되었으면 xx어때측 환불규정에 맞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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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호박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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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변경도 보통 안해주는데

그 업체는 그나마 착하네요

한번 변경은 해주니

계속 변경은 불가능한거고

취소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

법규제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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