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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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일정을 모든 국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동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에 공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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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초님의 댓글

ㅇ    과거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법어업의 예방 등의 사유로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일정을 공개하였으나, 이를 이용한 부작용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여 이후 홈페이지를 통한 지도선 출동 일정은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어업지도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산업법 제72조에 해당하는 어업감독공무원에 해당되며, 어업감독공무원은 동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어선·사업장·사무소·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이나 회항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업감독공무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일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 일정 공개를 대신해 불법어업 예방 등을 위하여 매월 말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표 부작용 사례

①      ① 고질적·악의적 불법 어업인들이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일정을 사전에 파악, 해당 해역에 일체 출어를  

              하지  않음으로서 단속 회피

        ② 일부 어업인이 출동 중인 국가어업지도선에 직접 연락, 거짓의 불법어업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국가어업지도선 지도ㆍ단속 업무 방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생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 8. 생략

②~③ 생략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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