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생활] 이런게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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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아파트 인터넷 카페게시판에 글쓸때 저는 ○○마을 사는 주민인데 같은동네사는 아주머니한분있는데 그아주머니에 대한글(이름.나이)안쓰고 이아줌마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상세히 적었는데 이름은안적고 A씨 이런식으로적는데 걸리지는않지요? 그아줌마가 저한테했던행동 제가듣기로는 이 아줌마가 "근방에서 어린이집 원장인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어디 어린이집인지 모르네요"라고한거 등등이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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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뚱이제리님의 댓글

A씨까지는 문제가 안되는데 근방 어린이집 원장인가..이부분은 문제삼으면 명예훼손이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근방 어린이집이라면 몇개 안될텐데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을거고요

댓글에이런글은 명예훼손에 해당될수 있다는 언급만 남겨도 지각이 있으면 글을 수정할거에요

수정안하고 계속 게시하면 문제를 삼아도 되겠지만

지역사회라 좁고 일을 키워서 소문이 돌면 억울한 오해도 생길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글을 수정하거나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 할수 있는게 현명한 방법일거 같습니다

아주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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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성립합니다.

아파트만 알면 저도 찾겠네요.

만약 못찾는다면 주변 어린이집 원장들 모두 동시에 명예훼손한게 되네요.

어떻게 하든 찾아지기만 하면 걸립니다.

물론 절대 못찾으면 또 모르겠죠.

나쁜엄마님의 댓글

선비님의 댓글

네 이름과 어린이집 명의를 정확히 적지 않았다면

명예회손에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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