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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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대상 : 만6세 미만 모든 아동(‘19년 9월부터 만7세 미만까지 확대)
나. 지급금액 :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다. 지급일시 : 매월25일(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19년 4월에 1월~3월분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
라.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복지로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마. 신청기간 : 연중상시신청(*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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