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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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안내

ㅇ 지원규모 : 30억원 (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ㅇ 신청자격
   - 전국 시․군․구로부터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 전년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포함

  ① 주 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②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ㅇ 지원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출한도
 주택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 이자율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22%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문의 :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 (xxx-xxxx)


붙임 :  201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1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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