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에 따른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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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수도권 외 둥록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9.6.1.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수도권을 운행할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습니다.
○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저공해 조치신청(안내전화 xxxx-xxxx)을 하면 완료시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
 ※ 5등급 차량 확인 : 콜센터(xxxx-xxxx),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첨부파일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서식)1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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