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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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용  역  명 : 철거대상가옥 석면해체 제거 감리
2. 주        소 : 삼척시 호산3길 157
3. 측정기간 : 2019. 3. 28. ~ 3. 29. 
4. 작업내용 : 슬레이트 128.47㎡
5. 측정기관 :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6. 측정위치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입구. 폐기물반출구, 작업장 주변 등을 대상으로 석면농도 측정(총 8개 지점 ) 
7.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0.001~0.004개/㎤) 
8.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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