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제지역 사업자 국세청 세정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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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납세자의 경우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해 2019.7.25. (3개월)까지 기한 연장

개인납세자의 경우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2019.7.25.(3개월)까지 징수유예

(문의안내)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 개인팀 xxx-xxx-xxxx~1284
                                                        법인팀 xxx-xxx-xxxx~1404

* 2018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 원 이하인 납세자.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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