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9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사업" 2차 접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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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황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44 ~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인 가구
   ※ 임차인 가구인 경우에는 붙임서식(동의서) 작성 후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

2. 지원내용
○  1가구당 최대 35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 지원

3. 신청기간
○  2019. 5. 10.(금)까지(기한 내 신청)

4.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xxx-xxx-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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