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9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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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06-07 18: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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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제군 공고 제2019-721호
2019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10억원(군 전체)
2. 융자기간 : 2019. 9. 2.(월) ~ 2019. 11. 30.(금)
3. 융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어업, 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 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경영체 지원불가
4. 대상사업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가공, 제조, 유통, 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업 시설 운영 자금 융자사업
* 위 지원대상 사업 중 정부, 도, 군에서 보조지원하는 총사업비 30백만원이상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의 80%범위 내 융자 가능
5. 융자한도 : 개인 1∼5천만원, 단체 5천만원∼2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90% 초과 시 지원불가), 자부담금은 10% 이상 책정
6. 융자조건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7. 융자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 2019. 6. 17.(월) ~ 2019. 7. 26.(금)
나.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다. 제출서류 :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 1부, 개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2부,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인력육성담당(문의전화 : ☎ 460- 2255)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1부.
2019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서식 1부. 끝.
2019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10억원(군 전체)
2. 융자기간 : 2019. 9. 2.(월) ~ 2019. 11. 30.(금)
3. 융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서 농어업, 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 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경영체 지원불가
4. 대상사업
-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가공, 제조, 유통, 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업 시설 운영 자금 융자사업
* 위 지원대상 사업 중 정부, 도, 군에서 보조지원하는 총사업비 30백만원이상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의 80%범위 내 융자 가능
5. 융자한도 : 개인 1∼5천만원, 단체 5천만원∼2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90% 초과 시 지원불가), 자부담금은 10% 이상 책정
6. 융자조건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7. 융자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 2019. 6. 17.(월) ~ 2019. 7. 26.(금)
나.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다. 제출서류 :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 1부, 개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2부,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인력육성담당(문의전화 : ☎ 460- 2255)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1부.
2019년 하반기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서식 1부. 끝.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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