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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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회 연결
본문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19. 7. 16 ~ 7.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 택 : 주거용 건축물 + 부속토지
※ 2019년부터 연납세액 기준금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적용(기존:10만원)
- 본세 20만원 이하 ‣ 7월에 연납으로 일시 과세
- 본세 20만원 초과 ‣ 산출세액의 1/2은 7월, 나머지 1/2은 9월 과세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선 박 : 모든 선박
○ 납부안내
▪ 고지서 납부 ▸ 전국은행,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 카드 납부 ▸ 전국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 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 타사카드(방문은행 발급카드외)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없음)
○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동 지 역 : 시청 세무과(☎ xxx-xxx-xxxx, 3795, 3796)
▪ 읍면지역
‧ 도계 xxx-xxxx ‧ 원덕 xxx-xxxx ‧ 근덕 xxx-xxxx ‧ 하장 xxx-xxxx
‧ 노곡 xxx-xxxx ‧ 미로 xxx-xxxx ‧ 가곡 xxx-xxxx ‧ 신기 xxx-xxxx
○ 납부기간 : 2019. 7. 16 ~ 7.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
○ 과세대상
▪ 주 택 : 주거용 건축물 + 부속토지
※ 2019년부터 연납세액 기준금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적용(기존:10만원)
- 본세 20만원 이하 ‣ 7월에 연납으로 일시 과세
- 본세 20만원 초과 ‣ 산출세액의 1/2은 7월, 나머지 1/2은 9월 과세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선 박 : 모든 선박
○ 납부안내
▪ 고지서 납부 ▸ 전국은행,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 카드 납부 ▸ 전국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 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 타사카드(방문은행 발급카드외)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없음)
○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동 지 역 : 시청 세무과(☎ xxx-xxx-xxxx, 3795, 3796)
▪ 읍면지역
‧ 도계 xxx-xxxx ‧ 원덕 xxx-xxxx ‧ 근덕 xxx-xxxx ‧ 하장 xxx-xxxx
‧ 노곡 xxx-xxxx ‧ 미로 xxx-xxxx ‧ 가곡 xxx-xxxx ‧ 신기 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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