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06호, 2019.5.2. 일부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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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06호, 2019.5.2. 일부개정) 개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규정의 주요내용은
1.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관리대상 정비 및 확대(별표3)
- (강화) 기존 '별표3의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2)-나)'에 의거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삭제함
- (신설) 32. 흡수식 냉온수기 : 증발량 0.2톤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 1,238,000kCal 이상 등
- (신설) 30. 소각시설(동물화장시설) : 소각능력 25㎏/hr 이상
- (강화) 16. 탄화시설(전통식 숯가마) : 용적 150㎥ 이상 → 100㎥ 이상
- (신설) 13. 화학비료제조시설을 비료제조시설로 관리
- (강화) 37. 기타시설 :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0%이상을 배출되는 시설
※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된 별표를 사업장별로 확인하시어 해당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또는 강화(별표8)

개정된 규정은 2020.1.1.부터 적용되며
기존 사업장에 설치운영중인 대기배출시설은 2020.1.1. ~ 2020.12.31.까지 관할행정기관에 설치허가 등 인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문 및 규칙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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