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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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9-10-28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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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 및 회원가입 절차.hwp (1.9M) 다운로드0 2019-10-28 10:29:01
본문
고용노동부는 19.07.01. 부터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2. 지원금액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
3. 시행시기 : 19. 07. 01 ~
4. 신청시기 :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 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내 1회 신청)
5. 제출서류 : 출산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지원대상의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6.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7. 문의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인력육성(xxx-xxx-xxxx)
붙임 1. 사업개요(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1부.
2. 서식 및 회원가입 절차 1부. 끝.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2. 지원금액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
3. 시행시기 : 19. 07. 01 ~
4. 신청시기 :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 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내 1회 신청)
5. 제출서류 : 출산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지원대상의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
6.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7. 문의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인력육성(xxx-xxx-xxxx)
붙임 1. 사업개요(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1부.
2. 서식 및 회원가입 절차 1부. 끝.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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