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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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서류(필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인 자
       * 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 신청지역 : 10개 지역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지역 모집 마감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공고

 

 

문의: xxx-xxx-xxxx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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