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0년 대형건축물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법정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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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도 원주시 대형건축물의 저수조청소(연2회, 반기별 1회), 수질검사(연1회), 건축물관리자 교육일정(5년 마다 이수)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시결과를 수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 저수조청소결과서(상반기 7. 31일 까지, 하반기 12.31일 까지)→청소업체 대행 가능
- 제출서류 : 청소결과서(붙임 3 or자체양식), 저수조청소(소독)점검표, 청소 전ㆍ중ㆍ후 사진
○ 저수조수질검사성적서(12.31일 까지)→먹는물검사기관 제출 대행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원주시 우산동 323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붙임대형건축물 저수조관리 안내사항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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