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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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0-773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일자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기간 : 2020. 4. ~ 6.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 프리랜서 등
※ 코로나19 피해로 5일 이상 무급휴직, 일하지 못한 자(2020.2.23. 이후)
❍ 지원내용 : 월 최대 500천원(최대 2개월 1,000천원), 1일 25천원 기준(월 최대 20일)
❍ 지원방법 : 신청(사업주 또는 근로자) -> 신청서 검토 및 지원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무급휴직근로자)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특고, 프리랜서 등)
※ 제출서류 : 붙임2, 3
❍ 대상자별 지원계획 : 붙임1 참조

붙임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공고(강원도) 1부.
2. 무급휴직근로자 신청서식 1부.
3.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신청서식 1부.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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