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관련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지원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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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휴업이 종료되었으나, 온라인개학으로 실제로는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확대

1. 지원대상: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월270,000원 / 본인부담금 면제
3. 지원기간: 등교개학 전까지
4. 신청방법: 반곡관설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온라인 신청불가)
5. 신청사유: 보호자 부재(맞벌이 등)
6.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재학증명서
7. 수급자 이용방법: 해당 월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차후 급여 지급 시 예외결제
* 해당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부당지급급여로 환수 될수 있음.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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