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0년 제2차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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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0-201호

2020년 제2차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0년 제2차 강원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6일

강 원 도 지 사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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