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등 상하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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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요금3 개월간 50% 감면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감면 대상 : 일반용, 욕탕용 업종의 수용가
※ 관공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군부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 제외

○ 감면 내용 : 상수도, 하수도(지하수포함) 요금 각각 50%, 최대 각각 50만원 감면

○ 감면 기간 : 3개월(6~8월 고지분, 5월~7월 사용분)

○ 감면 규모 : 16억 원(월 5.4억 원)
※ 한 수용가 당 월 평균 3만4천 원 감면/ 3개월 동안 총 10만 2천원 감면

○ 감면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감면 고지
※ 6월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문의 :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요금관리팀☎ xxx-xxx-xxxx~4228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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