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17년도 6차산업 자금(융자) 지원 사업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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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07-06 16:10:01
본문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 협동조합(이하 ‘경영체’라 한다) 등으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 자격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나. 지원제외
○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자금 : 토지구입,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구입 제외)
○ 리모델링 자금 : 기존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운영 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공품 생산원료 구입자금 포함)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대출조건 : 연리 2.0%
- 시설 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 자금 : 2년 일시상환
○ 재원 : 융자 100%(이차보전*) * 농업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대출임
* 이차보전이란 : 민간자금으로 대출하되 정부는 정책수혜자가 이자를 낼 때 그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
○ 대출 한도액
- 시설 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리모델링 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 자금 : 소요자금의 100% (개소당 최대 3억원)
기타 문의사항 :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xxx-xxx-xxxx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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