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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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º 신청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º 신청 및 접수기간 : 2020.09.15.(화) ~ 2020.10.15.(목)

º 신청서류 :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입주자대표회의록 및 입주민 동의서 각 1부.

º 지원범위 : 총사업비의 70% 지원(30%는 입주민 자부담)

º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신청서류 제출(도시교통과 주택팀)

º 접수 및 문의사항 : 영월군청 도시교통과 주택팀(xxx-xxxx)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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