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 공고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시에 따른 보증인 위촉 사실을 동법
시행령 제6조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9. 17. ~ 2020. 10. 7.(20일간)
다.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사실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7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06 건 - 24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