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정면 수입증지 요금계기(통합민원발급기) 사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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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통합민원발급기 고유번호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사용 고시합니다.

붙임통합민원발급기 사용 고시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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