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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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굴미실길 최*규
3. 공고기간 : 2020. 9. 9. ~ 9. 22.
4.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5. 공고장소 :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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