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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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 13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 해당시설 운영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2미터 이상), 손씻기 등 핵심 방역 수칙과 《시설별 생활속 거리두기》세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시설 13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유통물류센터]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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