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한국수력원자력] 2021년 양양양수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 공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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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0-09-20 16: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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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양양수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 공모안내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을 위하여 2021년도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 사업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가. 목적 : 2021년도 양양양수발전소가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읍·면 및 기관·단체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모 시행
나. 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지법’이라 함) 제13조의 2에 의거
다. 사업의 종류(발주지법 시행령 별표3)
사업종류 | 세부내용 |
교육장학지원 |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기숙사 마련, 어학특화 교육 등 교육 관련 지원사업 |
지역경제협력 |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특산물 판로지원 등 경제활성화 사업 |
주변환경개선 | 바다정화, 방역,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
지역복지사업 | 복지시설 건립, 체육시설 마련 등 지역주민 복지 향상 사업 |
지역문화진흥 | 행사 지원 및 문화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의 문화 생활 향상 사업 |
2. 사업대상 지역 (발주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함)
○ 주변지역 : 양양군 서면, 인제군 기린면
※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읍·면 지역
3. 사업공모 대상 및 제한
가. 사업위탁 또는 지원이 가능한 단체의 범위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 지자체 및 산하기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기타 기관 및 특수법인 등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단법인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한해 위탁이 가능함
○ 비영리민간단체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단체가 관리감독기능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사업 위탁 가능하며, 관리감독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감리 방안 또는 한수원, 지자체, 주민간의 공동협의체 구성 방안 등 보완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
나. 지원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개인, 영리단체, 공제조합, 친목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신도만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단체 또는 사업
○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액과 희망하는 보상액의 차액을 보충할 목적으로 신청한 사업
○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하여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보상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지원하는 사업
○ 경상비 성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 수혜대상이 소수의 특정 주민 또는 단체로 제한되는 등 편파적인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횡령 등으로 처벌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단체 또는 사업(단, 지원사업 목적을 위하여 본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등을 위반하거나 불법시위를 주도?주최?참여하여 처벌된 단체
○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토지나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 다만, 토지나 건물의 매입은 지자체, 교육청에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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