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1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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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1차) 20.9.9(수) ~ 9.29(화) / (2차) 20.11.30(월) ~ 12.30(수)
- 신청서류: 붙임 참조
- 접 수 처 : 삼척시 자원개발과(T.xxx-xxx-xxxx)
- 문 의 처 : 한국광해관리공단 기업지원실(T.xxx-xxx-xxxx)

※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도계지역만 해당됨.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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