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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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07-19 0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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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115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나.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 일원
다. 사업내용 : 춘천∼속초간 92.34km 단선전철 신설
라. 사업기간 : 2016년~2025년
마.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 람 기 간 : 2017년 7월 19일 ~ 2017년 8월 14일(23일간)
나. 공 람 장 소
ㅇ 춘천시 : 춘천시청 도로과, 신사우동주민센터
ㅇ 화천군 : 화천군청 기획감사실, 간동면사무소
ㅇ 양구군 : 양구군청 기획감사실, 양구읍사무소
ㅇ 인제군 : 인제군청 기획감사실, 북면사무소
ㅇ 고성군 : 고성군청 기획감사실, 토성면행정복지센터
ㅇ 속초시 : 속초시청 건설도시철도과, 노학동주민센터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나.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속초시 일원
다. 사업내용 : 춘천∼속초간 92.34km 단선전철 신설
라. 사업기간 : 2016년~2025년
마.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 람 기 간 : 2017년 7월 19일 ~ 2017년 8월 14일(23일간)
나. 공 람 장 소
ㅇ 춘천시 : 춘천시청 도로과, 신사우동주민센터
ㅇ 화천군 : 화천군청 기획감사실, 간동면사무소
ㅇ 양구군 : 양구군청 기획감사실, 양구읍사무소
ㅇ 인제군 : 인제군청 기획감사실, 북면사무소
ㅇ 고성군 : 고성군청 기획감사실, 토성면행정복지센터
ㅇ 속초시 : 속초시청 건설도시철도과, 노학동주민센터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시·군 | 일 시 | 장 소 |
고성군 | ‘17. 7. 31(월) 13:30 | 토성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속초시 | ‘17. 7. 31(월) 16:00 |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회의실 |
인제군 | ‘17. 8. 1(화) 10:30 | 원통종합복지타운 3층 다목적홀 |
양구군 | ‘17. 8. 1(화) 16:00 | 양구문화복지센터 1층 세미나실 |
화천군 | ‘17. 8. 2(수) 10:30 | 간동종합문화센터 1층 회의실 |
춘천시 | ‘17. 8. 2(수) 16:00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BIO 3동 2층 대회의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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