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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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07-20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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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회 연결
본문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시행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7. 8. 1. ~ 2017. 9. 29.
* 신청대상 : '16년에 혼인한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200% 이내인 가구 (부부 둘 중 한명이라도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지 신청 가능)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 문 의 처 :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전화 xxx-xxxx)
* 유의사항 : 발급이 필요한 구비서류는 2017. 7. 20.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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