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21년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노후주택 신개축)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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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당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이율 1%

》 신청기준
1. 진흥지구 내 거주 및 20년 이상 단독주택 신·개축
2. 타 시·도에서 진흥지구 내 전입 6개월 이상 거주 및 단독주택 신축
3. 진흥지구 내 거주 및 20년 이상 주상복합(주거 40%이상) 신·개축

》 사 업 량 총 3동

》 신청기간 2020. 11. 16.(월) ∼ 2020. 12. 30.(수) 까지

》 선정알림 2021년 1월 중, 개별통보

》 문의 영월군 경제고용과 xxx-xxxx

[출처 : 영월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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