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0년도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비대면 인터넷 교육 안내

본문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따라 축산물 관련 영업자(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는 2020년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1개월 이내(2021. 1.1.~1. 31.)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산실적 온라인(통합식품안전정보망) 보고 시, 시스템 활용에 따른 이해를 돕고 통계오류를 줄이고자 해당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생산실적 보고 방법에 대한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영업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계획
- 교육일자 : ’20.12.2.(수), 12.9.(수) / 축산물 교육(업종별 2회 실시)
- 교육방법 : 비대면 교육(유튜브 동영상)
- 교육신청 : ~11 .27.(금)까지(이후 신청 불가)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6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072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