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기한 연장 안내(~12.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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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 문자통보 받은 경우
- 새희망자금 신청불가 사유*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 대표자 국외체류, 대표자 사망, 대표자 정정, 법인통장 압류, 계좌인증불가, 대리 신청 등
○ 신청기한
- 당 초: ~11. 30.(월)
- 변 경: ~12. 15.(화)
○ 신청방법: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유형
- 부지급 통보 이의신청: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서(제7호 서식) + 증빙서류
- 신청 불가사유 이의신청: ~12.15일까지
공통서류 + 추가서류, 이의신청서 + 증빙서류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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