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여권)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폐지, 복수여권(5년)발급 시행
-
0 2021-01-05 14:29:01
본문
○ 2021년 1월5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시행(2021.1.5.)에 따른 조치
○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후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예정입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시행(2021.1.5.)에 따른 조치
○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후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예정입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68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