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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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최종주소지에서 횡성읍사무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3. 대 상 자 : 김*경 외 3명 (총 4명)

4. 공고기간 : 2017. 7. 31. ~ 2017. 8. 18. (14일 이상)

5. 공고방법 : 횡성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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