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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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 <태백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7. 7. 27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1. 다음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공사 및 용역의 관리 및 감독 □ 보조금 지원 □ 재·세정(공유재산, 지방세) □ 인허가 도로·하천·유수면 점·사용허가, 농지·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용도변경 및 가설건축물 신고, 옥외광고물 허가, 공장설립·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
2.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7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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