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흥업면다목적복지센터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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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업면다목적복지센터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 3. 9. ~ 2021. 3. 29. (20일간)
나. 공고방법 : 원주시청 홈페이지(www.wonju.go.kr)
다. 의견제출장소 :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xxx-xxxx, FAX 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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