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1.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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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태백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고,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개별(공동)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1년 4월 29일~5월 28일*공시일 : 4월 29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태백시청 홈페이지(www.taebaek.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시청 세무과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21년 4월 29일~5월 28일)

◦ (제출자)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개별주택은 태백시청 세무과에서,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청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개별주택은 시청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시고,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에서 이의신청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개별(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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