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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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회 연결
본문
◦ 신청기간 : 2021. 6. 1.(화) ~ 12. 31.(7개월)
◦ 신청장소 : 삼척시청 세무과 재산과표부서
◦ 대 상 자 : 2021년 6월 1일 현재 삼척시 관내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1.1.1. ~ 2021.12.31. 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
*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의 단위 사업장별로 재산세를 감면
◦ 감면대상 :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주택외 건물, 임대면적에 한함)분 재산세
* 제외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장 등
◦ 감면율 :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비율(최대 50만원 한도)
- 연간인하율 = 총 인하 임대료 / 연간임대료
- 연간인하율 50% 이상인 경우 감면율 100분의 70 적용
- 연간인하율 30% 이상 ~ 50%미만인 경우 감면율 100분의 50 적용
- 연간인하율 30% 이만인 경우 감면율 100분의 30 적용
◦ 감면기간 : 2021. 1. 1. ~ 12. 31.
◦ 신청방법 : 직접방문, 팩스(xxx-xxx-xxxx), 우편
※ 팩스로 송신하신 경우는 세무과 재산과표부서(xxx-xxx-xxxx)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서류
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임대료 감소 거래확인용)
나. 현금 거래시-임차인 신분증사본, 임차인 확인서
※ 이미 납부한 재산세의 경우 환급하되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합니다.
첨부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신청장소 : 삼척시청 세무과 재산과표부서
◦ 대 상 자 : 2021년 6월 1일 현재 삼척시 관내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1.1.1. ~ 2021.12.31. 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
*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의 단위 사업장별로 재산세를 감면
◦ 감면대상 :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주택외 건물, 임대면적에 한함)분 재산세
* 제외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장 등
◦ 감면율 :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비율(최대 50만원 한도)
- 연간인하율 = 총 인하 임대료 / 연간임대료
- 연간인하율 50% 이상인 경우 감면율 100분의 70 적용
- 연간인하율 30% 이상 ~ 50%미만인 경우 감면율 100분의 50 적용
- 연간인하율 30% 이만인 경우 감면율 100분의 30 적용
◦ 감면기간 : 2021. 1. 1. ~ 12. 31.
◦ 신청방법 : 직접방문, 팩스(xxx-xxx-xxxx), 우편
※ 팩스로 송신하신 경우는 세무과 재산과표부서(xxx-xxx-xxxx)로 연락 바랍니다.
◦ 신청서류
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임대료 감소 거래확인용)
나. 현금 거래시-임차인 신분증사본, 임차인 확인서
※ 이미 납부한 재산세의 경우 환급하되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합니다.
첨부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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