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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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공고 제2021 - 1402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14일

강 원 도 지 사



1. 적용기간 : 2021. 7. 15.(목) 0시 ~ 7. 31.(토)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역(18개 시·군)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 적용대상 시설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35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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