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안내(7. 19.(월) ~ 8. 1.(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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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기간: 2021. 7. 19.(월) 0시 ~ 8. 1.(일) 24시

2. 주요내용

  가. 사적모임 인원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나. 예외적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돌잔치(16명까지)

    - 예방접종 완료자(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직계가족

    - 상견례(8명까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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