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반려동물 동물등록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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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른 2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등록지역 : 동지역 - 의무등록, 읍·면지역 - 권고사항(단, 맹견의 경우 읍·면·동지역 의무등록)

☐ 동물등록 :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삼척동물병원, 두타동물병원) 혹은 인터넷 동물등록대행업체

☐ 자진신고기간 : 2021.07.19.~2021.09.30.(2021.10월 집중단속 실시)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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