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공고 일부 수정 안내(09.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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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공고 일부 수정 안내 

 1. 적용기간 : 2021. 9. 6.(월) 0시 ~ 10. 3.(일) 24시     
 2. 적용지역 : 양양군
    * 단,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기간(9.6~10.3)중 사적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4명)까지 가능(9명이상 불가)      
  ○ 적용대상 시설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적용대상자     
    - 양양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35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양양군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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