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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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히 등록하고자 재적재소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사업지구의 규모, 시행시기 및 기간, 사업비, 재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 등에 관한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사항 : xxx-xxx-xxxx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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