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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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2022년 설 명절 기간 1.8.(토)~2.6.(일)
○ 문의처 : xxx-xxx-xxxx(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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