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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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강원도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를 지원하여 서민계층의 출산 양육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

○ 지원대상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6년도 1년간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이고 아내가 만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200%이하인 가정

○ 신청기간:2017.10.16.(월)~11.13.(월)

○ 신청장소: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 지원기준: 신혼부부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 최소 5,8,12만원 차등으로 3년간 지원
(추가지원)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 할 경우 월2만원 추가

○ 문의:강릉시청 건축과 (☎ xxx-xxxx)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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