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2년 명문장수기업 선정을 위한 후보기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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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2-04-06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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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회 연결
본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 및 제62조의5에 따라 장기간 건실한 운영(업력 45년 이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실한 명문장수기업 발굴을 위해 관내 사회,경제적 기여가 큰 업력 45년 이상의 장수기업 신청을 받고 있으미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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