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부분개정(11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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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및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운영 간 개선‧건의 내용 반영을 위한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부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준칙 제94조(규약의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의거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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